단지 행사 사진, 주민 얼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
행사 사진을 찍는 것과 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. 준비할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.
행사가 끝나면 사진이 남습니다. 단지 게시판에 붙이고, 단지 앱에 올리고, 업체는 홍보에 씁니다.
그런데 찍는 것과 게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. 여기서 준비가 없으면 나중에 「내 아이 사진이 왜 저기 있느냐」가 관리사무소로 옵니다.

준비할 것은 셋입니다
① 사전 공지
행사 공지문에 한 줄 넣으시면 됩니다.
행사 당일 기록 및 홍보 목적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. 촬영을 원하지 않으시면 현장 안내데스크에 말씀해 주십시오.
이 한 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. 「몰랐다」가 안 나옵니다.
② 촬영 구역 표시
무대 앞이나 포토존처럼 촬영이 잦은 자리를 정해 두고 표시합니다. 그 밖에서는 인물 중심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. 원하지 않는 분이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③ 요청 시 삭제
「그 사진 빼 주세요」가 오면 묻지 않고 내립니다. 이 창구를 업체가 받게 해 두십시오. 관리사무소로 오는 요청을 그쪽으로 돌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.
아이 사진이 특히 예민합니다
행사 사진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입니다. 보호자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더라도, 게시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
저희는 아이가 크게 나온 컷은 가리거나 아예 쓰지 않습니다. 뒷모습이나 원거리 컷으로 대체합니다.
저희가 실제로 하는 방식
이 사이트에 올라간 사진과 영상은 전부 얼굴을 가린 판본입니다.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, 밖으로 나가는 자료에는 가린 것만 씁니다.
- 원본은 그대로 두고 가린 판본을 따로 만듭니다. 원본에 덧칠하지 않습니다
- 단지에 드리는 기록용 사진은 원본으로, 홍보에 쓰는 사진은 가린 판본으로 나눕니다
- 어느 사진을 어디에 썼는지 목록을 남깁니다
단지가 확인하실 것
업체에 이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.
행사 사진을 어디에 쓰십니까? 홍보에 쓰신다면 그 사실을 공지문에 넣어 주십시오.
얼굴 처리를 하십니까? 아이가 나온 컷은 어떻게 하십니까?
「빼 달라」는 요청이 오면 누가 받습니까?
세 번째에 「관리사무소로 알려 주시면」이라고 답하면, 그 부담이 단지로 넘어옵니다.
단지가 직접 찍으실 때도 같습니다
관리사무소나 입대의가 직접 찍어 단지 앱에 올리시는 경우에도 ①②③은 똑같이 적용됩니다. 공지 한 줄과 삭제 창구만 있으면 대부분 예방됩니다.
나머지 확인 항목은 업체 선정 12항목에 있습니다.
더 물어보실 것이 있으시면
단지명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. 여정현 실장 010-4313-0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