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행사 우천 취소 — 언제 정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
준비를 다 해 놓고 비가 오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. 판단 시각과 비용 부담을 계약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.
행사 준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조항이 우천입니다. 대부분의 제안서가 「우천 시 협의」라고만 적어 두는데, 협의는 결정이 아닙니다. 비 오는 날 아침에 협의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.
정해 두셔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.

취소 판단은 몇 시에 합니까?
설치 시작 전이어야 합니다. 트럭이 들어오고 천막이 서기 시작하면 되돌리는 비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.
저희는 행사 전날 오후에 1차 판단, 당일 오전에 최종 판단을 합니다. 이 시각을 계약서에 넣어 두시면 「누가 언제 결정했나」로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.
무엇을 기준으로 취소합니까?
「비가 많이 오면」은 기준이 아닙니다. 숫자로 정해 두십시오.
| 상황 | 저희 기준 |
|---|
|---|---|
| 강우 | 강한 비가 예보되면 연기. 이슬비는 천막 아래로 운영 |
|---|---|
| 강풍 | 풍속 24km/h에서 물놀이 기구 중지. 풍속계로 실측합니다 |
| 낙뢰 | 즉시 중지 |
| 폭염·한파 | 단지와 협의해 시간대를 옮깁니다 |
풍속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에어바운스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. 공기주입식 기구는 설계 임계가 시속 38km이지만 업계 실무는 24km에서 멈춥니다.
취소하면 비용은 누가 냅니까?
여기가 핵심입니다. 행사가 안 열렸으면 단지는 사용료를 받지 못합니다. 그 대신 단지가 물어야 할 비용도 없습니다.
저희 쪽 손실(트럭 대기, 설치 인건비, 대여료)은 저희가 안습니다. 계약서에 이 한 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
우천으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, 단지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⚠️ 다회용기를 쓰기로 하셨다면 별도로 확인하십시오. 그릇은 며칠 전에 대여해 두기 때문에 취소해도 대여료가 나가는 조건이 흔합니다. 다회용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
연기 공지는 누가 붙입니까?
이걸 안 정해 두면 결국 관리사무소가 붙입니다.
주민 공지가 나가고 현수막이 걸린 뒤에 취소되면, 게시판 앞에 서는 사람은 관리사무소입니다. 계약 전에 정하십시오.
- 게시판 공지문은 업체가 만들어 옵니다
- 붙이는 것은 관리사무소가 하시되, 문안을 만드는 일은 업체 몫입니다
- 단지 앱이나 방송이 있으면 그 문안도 같이 받으십시오
연기입니까, 취소입니까?
연기가 기본이어야 합니다. 취소는 주민 실망이 크고, 다음 회차 참여율에도 영향이 갑니다.
월 1회로 도는 행사라면 다음 회차로 넘기면 되고, 계절 축제처럼 날짜가 정해진 행사는 예비일을 미리 하나 잡아 두십시오. 예비일이 계약서에 있으면 그날 판단이 훨씬 빠릅니다.
업체에 물어볼 네 가지
취소 판단은 몇 시에 하십니까?
풍속 몇 km/h에서 기구를 멈추십니까?
취소되면 단지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까, 없습니까?
연기 공지문은 누가 만드십니까?
나머지 확인 항목은 업체 선정 12항목에 있습니다.
더 물어보실 것이 있으시면
단지명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. 여정현 실장 010-4313-0735